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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613호(2024. 2. 2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일자리산업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210회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자치법규명 :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o 의견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 까지
 o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o 제 출 기 관  :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전    화 : 031-324-2856
  - 팩    스 : 031-324-2279
  - 전자메일 :happyping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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