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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90호(2024. 2. 2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녹색환경과 | 조회수 : 883회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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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