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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384호(2024. 2. 2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1,269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2. 23. ~ 3. 14. (20일간, 초일불산입)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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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