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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620호(2024. 2. 2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1,000회
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2. 23.(금) ~ 3. 14.(목)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3. 14.(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