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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2024. 2. 2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906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0호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안 제24조제9항, 제10항)
  ○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비율(안 제24조의2제2항)
  ○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우: 24266)
  - 전화 : 033-249-2842, Fax : 033-249-4057, 이메일 : sw11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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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