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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호(2024. 2. 2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8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2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33-249-3502
  ○ 팩스 : 033-249-4179
  ○ E-mail : jhjh4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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