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223호(2024. 2. 2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도시과 | 조회수 : 776회
「정선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2. 23. ~ 3. 14.(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심사 심의결과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