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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호(2024. 2. 2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04회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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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