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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4호(2024. 2. 2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808회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안 제4조~제8조)
 다.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 취소 등,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예산지원 등, 판로개척(안 제9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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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