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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388호(2024. 2. 23.)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40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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