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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평택시 공고 제2024-694호(2024. 2. 2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행정협치과 | 조회수 : 936회
1.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홉보관실에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2.23. ~ 3.1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홈폐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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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