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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680호(2024. 2. 23.)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정원조성과 | 조회수 : 813회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23. ~ 2023. 3. 14.(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붙임 문서 참조
4. 문      의: 아산시 정원조성과(041-536-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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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