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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696호(2024. 2. 23.)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산림과 | 조회수 : 823회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및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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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