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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291호(2024. 2. 29.)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02.29. ~ 2024.03.20.(20일간)
나.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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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