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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400호(2024. 2. 29.)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탄소중립추진단 | 조회수 : 935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3.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 ~ 2024. 3. 20.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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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