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438호(2024. 2. 29.)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9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2.29.~3.20.(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