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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416호(2024. 2. 28.)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97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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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