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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밀양시 공고 제2024-397호(2024. 2. 2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809회
1.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1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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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