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5호(2024. 2. 2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34회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7 ~ 3. 3.(6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개정내용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