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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476호(2024. 2. 2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6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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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