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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5호(2024. 2. 27.)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62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7.(화) ~ 3. 3.(일)
  2. 공고방법 : 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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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