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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382호(2024. 2. 27.)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887회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의견수렴서 1부. 
     3. 행정예고문(일부개정규정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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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