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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407호(2024. 2. 2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936회
1.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2. 27. ~ 2024. 3. 18.(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2월27일-a0-공고결재. 1부.
      2.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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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