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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312호(2024. 2. 2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943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2. 27. ~ 3. 18.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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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