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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400호(2024. 2. 27.)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환경정책과 | 조회수 : 909회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8.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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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