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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711호(2024. 2. 27.)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888회
1.「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7. ~ 3. 18.(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4. 3. 18.(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       의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061-65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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