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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288호(2024. 2. 2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982회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인상(30만원 → 45만원)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방법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안 제5조제1항)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명), 전화번호

6.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팩스, 직접방문 등
  ○ 일반우편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전자우편 : jin1686@korea.kr
  ○ 전화?팩스 : 전화(061-339-8531), 팩스(061-339-2810)

7.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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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