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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452호(2024. 2. 2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862회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2. 27. ~ 3. 18.
  3.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4. 3. 18.(월) 18:00까지
붙임  1.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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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