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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414호(2024. 2. 27.)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902회
「정읍시 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7.~2024. 3. 18.(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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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