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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438호(2024. 2.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정과 | 조회수 : 919회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안 제4조)
    - 1매당 세액 30만원을 1매당 세액 45만원으로 상향

3. 입법예고기간 : 2024. 2. 27. ~ 3. 19.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세정팀(전화 063-620-6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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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