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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459호(2024. 2. 28.)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9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2. 기       간: 2024.2.28.(수) ~ 3.19.(화) <20일간>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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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