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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2호(2024. 2.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원자력안전과 | 조회수 : 863회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02.28. ~ 2024.03.19.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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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