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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4호(2024. 2.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891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4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 법령을 포함하여 시·도 및 자치구·군의 문화재 관련 조례들도 일제히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문화재 관련 조례상의 각종 용어 및 기존의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조례명 변경
   ㅇ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분류체계 개선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 ’24.5.17.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 개선
   ㅇ 일본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현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3) 문화재 관련 주요용어 변경: 첨부 참조
 
  4) 기타 유관부서 조례 개정
   ㅇ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제명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분류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우리시 유관부서 소관의 관련 조례도 부칙으로 일괄 개정(문화재 법령 및 조례의 인용, 용어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 및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전화: 051-888-5065, FAX: 051-888-5069, E-mail: shrub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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