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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276호(2024. 2. 2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931회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8.(수) ~ 3. 19.(화) [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과 같음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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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