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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348호(2024. 2. 2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53회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02.28.  ~ 03.19.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03. 19.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예술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728
    3) 전자메일 : randy099@korea.com
*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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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