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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365호(2024. 2. 28.)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925회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2. 28. ~ 3. 19.(20일간)

붙임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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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