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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529호(2024. 2. 28.)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농림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953회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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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