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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8호(2024. 2. 29.)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 조회수 : 998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추가함(안 제7조)
나. ‘공무원교육원’ 명칭변경에 따라 ‘인재교육원’으로 개정함(안 제33조)
다. 일부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개선함(안 별표5의 3)
  1)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학력 제한 규정을 개선함
  2) 과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 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관리자 근무경력을 요구하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함
라.  그 밖의 정비가 필요한 용어 및 내용 수정(안 별표 5의 3, 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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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