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439호(2024. 2. 29.)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189회
1. 제정이유
  ○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폐지하고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별지 1·2호 서식)
  나. 입법예고 공고문의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별지 3호서식)
  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문의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별지 4호서식)
  라. 자치법규안의 공포대장 서식을 정함 (안 제5조, 별지 5호서식)
3. 의견제출 기간: 2024. 2. 29. ~ 2024. 3. 20.
4. 의견제출 방법 및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