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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 광명시 공고 제2024-5호(2024. 3. 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2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1건)
  나. 예고기간 : 2024.03.02.(토) ~ 03.06.(수)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