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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576호(2024. 2. 2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보건소 출생보건과 | 조회수 : 933회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1. ∼ 2024.3. 21.(21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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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