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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법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재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301호(2024. 2. 29.)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886회
「영광군 고법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재예고사항: 「영광군 고법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2. 재예고기간: 2024. 2. 29. ~ 2024. 3. 5.(5일간)
 3. 재예고사유:「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게재 추가
 4.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5.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영광군 고법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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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