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및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4. 3. 1. ~ 3. 20.(20일간)
다. 의견접수 : 법무감사관 법무규제계(062-608-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