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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382호(2024. 2. 28.)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농정유통과 | 조회수 : 937회
「예산군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2. 28. ~ 3. 19.(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041-339-757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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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