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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1,060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19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기존 4개)와 별개로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2항 제5호 신설 : 청년 분과
     * 현행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분과에 청년 분과를 추가·신설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4항 간사 수정
     * (현행)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 → (변경) 관련 부서 팀장
     ** 청년 분과위원회 담당 부서(신규) : 예산과 재정관리팀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화 : 033-249-4159
     - 팩스 : 033-249-4014
     - Email : babypine2042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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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