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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687호(2024. 2. 28.)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15회
1.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2. 28.(수) ~ 3. 19.(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3. 19.(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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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