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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354호(2024. 2. 2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940회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2.28. ~ 3.19.(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3. 19. 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728
    3) 전화 : 031-550-2569
    4) 전자우편 : lisl199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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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