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629호(2024. 2. 2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91회
1.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 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03.19(화) 

   까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