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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재예고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378호(2024. 2. 28.)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947회
1.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03.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02.28.~2024.03.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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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