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319호(2024. 2. 29.)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985회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